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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5:00 경 부산 중구 B, 5 층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D와 함께 투숙할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0세 )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모텔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 곳 로비에 누워서 잠을 자 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로비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나 성기를 꺼내

어 모텔 로비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6: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 난 오줌을 싼 적이 없다 확인을 해보자, 왜 내가 오줌 쌌느냐!

죽을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오른손으로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업무 방해 관련 피해자 E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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