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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00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이스타나(롱15코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2. 3. 06:5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49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원고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노면에 넘어진 오토바이와 운전자 F를 약27m 끌고가 F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도로(원고차량이 좌회전한 후 진행한 도로, 이하 ‘원고차량 진행도로’라고도 한다)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자 F에게 지급한 치료비 98,718,3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29,615,490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사고 도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차로의 최소 폭 설치기준 위반 원고는, 국토교통부령 제1호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차로의 최소 폭은 3m인데 원고차량 진행도로의 폭은 2.9m에 불과하여 위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로는 제한시속 40km 구간으로서 같은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차로폭은 2.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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