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27』 피고인은 2019. 12. 1.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고객대기실에서 여객 대기용 의자 앞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벽걸이 스마트TV 모니터에 자신의 점퍼를 1회 세게 내리쳐 수리비 537,000원이 들도록 액정패널에 금이 가게 하여 파손하였다.
『2020고단430』 피고인은 2019. 11. 7. 1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I 포르쉐 승용차를 이상하게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 범퍼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88』 피고인은 2020. 2. 19. 08:49경부터 08:54경 사이에 위 C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J(남, 49세), K(남, 58세)이 자신의 종이 박스와 음식물을 치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마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56』 피고인은 2020. 4. 4.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역무원의 신고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를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L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폭행하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열화상 카메라 및 안내봉을 손으로 집어 들어 역무실 창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20. 4. 3. 위 C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