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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5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2015. 8. 25. 치 5,000,000원 대여 부분 제외)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대여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소장 송달일인 같은 해 12.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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