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3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10. 4,500,000원을, 같은 달 17일 18,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 다음 날인 2016. 5. 18.부터 소장 송달일인 20 17.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