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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26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804,35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2014차전12669 지급명령사건에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일신철강산업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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