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70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에 관한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3873 지급명령사건에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