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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49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417,336원 및 그 중 95,256,143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과 C에 관한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2014차5569 지급명령사건에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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