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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09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132,040원 및 그 중 252,131,761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3.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143 지급명령사건에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2016. 4. 29.자 인낙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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