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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7가단5137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만원, 원고 B, C에게 각 3,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M, N 지상에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인 O건물 P, Q동 빌라(이하 ‘P동 빌라’, ‘Q동 빌라’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공동 신축한 사람들이고, 피고 L은 피고 건축주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한 사람이다.

이 사건 빌라 1층은 필로티 구조, 2층부터 6층까지는 층당 2세대씩 총 20세대(P동 건물 10세대, Q동 건물 10세대)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Q동 건물 2층 2세대만 상가이고, 나머지 18세대는 모두 다세대주택이다.

피고 건축주들은 2016. 4. 1.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5. 27.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지면적 772.7㎡ 서울 서초구 M 대 372.6㎡, N 대 400.1㎡ 중 716.5㎡를 20세대의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규약을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2016. 5. 30. 그에 따른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피고 L을 통하여 피고 건축주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일자는 모두 2016년이다.

와 같이 Q동 빌라 R호, S호, T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대상호수 전용면적 대지권 면적 분양 계약일 분양대금 입주일 잔금지급 및 이전등기일 A Q동 R호 54.18㎡ 36.291㎡

6. 10. 5억 7,300만원

6. 13. 6. 17. B Q동 S호 53.87㎡ 35.326㎡

4. 16. 5. 7. 6. 16. C Q동 T호 54.18㎡ 36.291㎡

4. 11. 7. 4. 7. 5. 다.

이 사건 빌라는 총 주차 대수 18대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P동 빌라 1층에는 18대의 주차선이 그려져 있었고, Q동 빌라 1층에는 주차선은 그려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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