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5 2017고정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 곳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213,000원 상당의 자전거, 서류가방,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