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밤골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62세)의 G 아반떼 자동차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문짝 부분 흠집 등의 손괴를 가하고, 약 110m 더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H(여, 50세)의 I 체어맨 자동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체어맨 자동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사고현장 목격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의 자동차를 약 300m 뒤쫓아 추격하게 하는 등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