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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09 2018고정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정차해 있다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충주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연수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 직진 주행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BR125RW 오토바이 우측면 중간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 전경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일정 정도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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