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단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앞 사거리에서, 구암동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3km 초과한 시속 약 103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복음병원 방면에서 구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운전 택시가 튕겨져나가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사진 첨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