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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6가합6050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4. 14.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2012. 7. 23. 피고 C에서 남편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때에 10,000,000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의료비, ②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임시생활비, ③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50,000,000원을 한도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의료비Ⅱ, ④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1. 2. 14.부터 2011. 2. 28.까지 15일간 E병원에서 견관절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1. 2. 14.부터 2016. 1. 4.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2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7,862,210원을, 피고 B에게 합계 27,689,68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별지3, 4 각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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