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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에게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J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피해액(합계 86,232,100원), 피해자들의 수(3명), 기망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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