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음란사진을 주고 받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 봄이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혹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수차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7. 27.자 휴대폰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진을 전송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보낼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의사를 두 차례 묻고 피해자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이후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점, ③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혐오감을 표시하는 등의 대화를 한 바 없고, 자신의 옛날 사진을 보내거나 웃기다는 내용으로 반응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직후 재차 같은 사진에 성기 부분을 표시하여 다시 보내줄지 물었음에도 피해자는 보내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이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