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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8. 6. 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자백한 점, 피해자 역시 고소 직후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 등 메신저를 통하여 불상의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는데, 수사기관 출석 전에 굳이 이를 삭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만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과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 및 F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판시 2018. 6. 14.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위 자백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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