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은 2014. 7. 14. 원고와 다음과 같은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의뢰인(갑) : C(B) 수임인(을) : 법무법인(유) A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4고합271 피고인: C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오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5조(성과보수) *특약사항 참조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모든 금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③ 구속적부심사청구보석청구에 의한 석방결정,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
나.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1. 보석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금 1억 5천만 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라. 원고는 2014. 9. 2. 피고 C에 대한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1.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 C에 대하여 그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12. 9. 추가 기소된 위 2014고합308호에 의하여 새로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후 피고 C의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H이 2014. 12. 15. 피고 C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