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해 매매대금 잔금 2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매매대금 잔금 청구를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금 청구 인용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월경 피고의 외삼촌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였던 익산시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위 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2. 2. 28.에, 잔금 180,000,000원은 2012. 4.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C은 위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현 세입자 지하층(단란주점) 보증금 500만/27만 원, 1층 정수기사무실 보증금 2,200만 원, 2층 및 3층 보증금 800만 원/55만 원은 매도인이 명도까지 책임지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는 2012. 4. 2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에게, C은 E 명의로 2011. 12. 1. 5,000,000원, 2011. 12. 6. 35,000,000원, 2012. 2. 21. 60,000,000원, 2012. 2. 28.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5. 2.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