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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55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6,733,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C생)는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1. 1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소재 방촌로(359번 지방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탄현파출소 방면에서 금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문지리 입구의 삼거리(황색점멸등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시각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 부근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당시 이 사건 삼거리 반대차로의 정지선 전방에는 D 운전의 원고 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삼거리를 금승사거리 방면에서 탄현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통과하려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횡단보도에서 문지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삼거리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피고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원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이 사건 삼거리의 문지리 방면 쪽 모서리 부근에 있는 전신주, 대형간판, 화단, 스텐 부대간판, 교통표지판, 표지판 지주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전신주, 대형간판, 화단 등이 손상되었고, D이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2. 8. 28. 위 대형간판 수리비로 5,000,000원, 2012. 9. 21. 위 화단, 스텐 부대간판, 교통표지판, 표지판 지주 등의 수리비로 2,950,000원, 2012. 9. 3. D의 치료비로 1,363,270원, 2013. 10. 24. 위 전신주 수리비로 5,650,000원 합계 14,963,270원의 보험금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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