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단법인 D의 디지털사업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림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H에게 전화하여, “교통표지판 및 지주 8개, 교통가로대 8개를 제작해서 사단법인 D 디지털사업단에 납품설치하여 달라,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아이(KSI)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2012. 3.경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단법인 D는 물론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이 적자 상태에 있어, 도급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직원 급여나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통표지판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시가 11,220,000원 상당의 교통표지판 및 지주 8개, 시가 2,904,000원 상당의 교통가로대 8개를 납품받고, 설치비 3,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H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휘도컷팅(도로이정표 글씨) 12개를 제작납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단법인 D는 물론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이 적자 상태에 있어, 도급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직원 급여나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통표지판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