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신재로820에 있는 오현 회전교차로 입구를 C요양병원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 가로등, 화단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영주시청 소유의 시가 미상의 표지판, 가로등, 화단 등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