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쇠 막대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러 차례 무전 취식을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