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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 아가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유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에서 ‘ 징역 형 선택’ 을 삭제하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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