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 심에서 필로폰 밀수입 사범 외 다수의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교부하는 등 유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