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유통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