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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노309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역 부근의 'F'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인근에 위치한 'H'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 만취상태가 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고

한 뒤 성남시 분당구 I 역 부근에 위치한 J 호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6:00 경 위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7:00 경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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