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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0034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2.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를 45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싶다고 제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6.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C이 알려준 원고의 예금계좌에 계약금조로 자신이 제안한 보증금의 1/10 상당액인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8.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열쇠를 임시로 건네받아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실내치수를 확인하고 도시가스 설치신청을 하는 등 입주 준비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C을 통하여 2013. 12. 21.에 직접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잔금 수수 및 목적물 인도를 마치기로 하였다.

바. 그런데 그 사이 피고가 현관문의 시정장치 교체, 싱크대 수리 등 사항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에 C이 2012. 12. 20. 피고에게 “지금 미계약상태이니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사. 입주예정일인 2012. 12. 21. 원고는 약속과 달리 피고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스스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 잔금조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그러자 원고가 그 다음날 피고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제거한 뒤 피고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지금까지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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