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R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877,004...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R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R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R은 201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7951호로 파산선고를,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795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 R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R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 R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R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피고 A, B, J, O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J, O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J, O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 B, J, O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 F, G, H, I, K, L, M, N, P, Q(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