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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13 2020노1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으로서 선거구 민 384명에게 해당 후보자 소속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한 적합도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당내 경선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20% 이상인 경우 1위 후보자가 곧바로 단수 공천되고 (2 위 후보자 이하는 이른바 ‘ 컷오프’), 격차가 20% 미만이더라도 전체 공천심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40% 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결과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됨으로써 공정한 경선질서가 훼손되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요청과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답변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여론조사 당일에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유포함으로써 그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 아가 피고인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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