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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1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B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 B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진 사실만 있을 뿐이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 행의 내용 및 방법,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CCTV 동영상 (ch02 _20160710015000 .avi 파일) 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몸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 쪽에 밀착시키는 장면 (01 분 51 초경 이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장면 (02 분 05 초경),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장면 (04 분 06 초경) 이 각 촬영되어 있는 점( 다만, CCTV 동영상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뒷모습 위주로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진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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