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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9: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지하 개찰구 앞 통로에서 개찰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뒤따라 걷던 중 피해자를 추월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쳤을 뿐,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추행의 형태와 신체부위, 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한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당시에는 지나가는 행인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앞으로 움직일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을 한 다음 피해자 쪽으로 한 번 고개를 돌렸다가 바로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는 신체접촉 직후 황당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장면 등이 있는바, 이러한 장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 내지 착각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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