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39,221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8.부터, 218,839,22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1억 5,000만 원씩을 D에게 지급하였는데, D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원ㆍ피고에게 E이 소유하던 아래 다.
항 표 기재와 같은 평택시 F 등 5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리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매매대금 4억 원(그중 3억 원은 위 가.항 기재 기지급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였다)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1991. 4. 13.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B(피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의 중개인으로 D이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당시 유료 낚시터가 운영 중이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유료 낚시터를 G에게 임대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주소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F 대 200㎡ 1992. 6. 1.자 매매 1992. 6. 16. H 답 764㎡ 1992. 9. 1.자 매매 1992. 10. 1. I 전 1,156㎡ 1992. 9. 1.자 매매 1992. 10. 1. J 하천 2,279㎡ 1992. 10. 6.자 증여 1992. 10. 7. K 답 1,261㎡ 1992. 9. 1.자 매매 1992. 10. 1. F 지상 조립식 판넬 60㎡ 미등기 건물
라. 원고는 1998.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