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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1137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20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13.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6.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8.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이후부터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 1. 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4. D에 86,722,1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648,940원이고, 일부를 회수하여 잔액이 478,563원이다.

다. 피고들의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 A은 2017. 12. 7.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6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218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17. 12. 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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