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3가에 있는 AK동물병원 앞을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공지천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0km 초과한 약 90km의 속도로 전방주시를 태만한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7세)를 위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