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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1.61g(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16:00경 경기 고양시 소재 자유로 인근 천막형 창고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전철역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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