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23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542,150원과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