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45745
리스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6,199,29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