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45745
리스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6,199,29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