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549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1,568,125원 및 그 중 20,412,137원에 대한 2015.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