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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761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항의하자 그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형편,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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