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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22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2013. 4. 15.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변제액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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