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