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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9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변상조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1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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