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2018. 1. 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1층에서 열린 제6대 B 안산시지회장 선출 행사장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8. 1. 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1층에서 열린 제6대 B 안산시지회장을 선출하는 행사장에서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당시 B 안산시지회장이었던 피해자가 지회비용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고, 이 동영상이 조작 또는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8. 9. 피해자를 B 안산지회 비용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7. 10. 26.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 9. 11:30 열린 B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