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35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수리가 진행되었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후 피고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69894호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수사결과 2015. 8. 25.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1015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5. 10. 27.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