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7. 15:51 경 남양주시 B, B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전 동 드릴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전동 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전동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D)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H,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 인터넷 물품 거래는 종래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상품에 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거래 과정이 간편 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규모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책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 물품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