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4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8: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을 깨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E(83세)의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F(68세)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