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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7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1: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에 부착된 네온 간판을 손으로 뜯어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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