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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재고합2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 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은 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여자용 손목 시계 1개, 금 목걸이 2개, 행운의 열쇠 1개, 금 팔찌 2개, 반지 5개,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 경부터 2014. 4. 10. 19:4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0, 32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1, 33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이 법정에서 상습 절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4. 8. 14:23 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여, 58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족적),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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